내 땅 위 지나가는 송전선…대법 "소유자 수익 제한 범위까지 보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땅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제한받는 경우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소유자의 수익이 제한되는 범위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고압 송전선이 사용권원 없이 A사 소유 토지 상공을 지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을 거쳐 '한전은 송전선을 철거하고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으로 약 3m에 그치는 범위의 상공에 한해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을 했다. 이후 선행판결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선행판결 뒤 A사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했고, 그로 인해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부당이득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지나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고압전선 소유자(한전)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고압전선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종래 대법원은 한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해왔지만, 한전은 법정이격거리① 내 상공에 미달하는 범위(통상 약 3m 내) 상공에 한정해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원을 취득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이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 제한을 받는 범위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 범위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며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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